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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슬쩍 환경오염 행위?…드론이 보고 있다

등록 2026.02.08 12:00:00수정 2026.02.08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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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특별 감시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128번으로 즉시 신고

연휴 이후 영세사업장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통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기후부는 오는 9일부터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산업단지 등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감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기후부와 7개 유역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 전·중·후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연휴 기간 전 9일부터는 사업장·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시행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28번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전문가·지역환경센터 등 담당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관리 개선을 돕는다.

한편 지난해 설연휴 기간에는 사업장 2073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사업장 55곳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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