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받은 남원시 공무원…대법원 상고
![[서울=뉴시스] 음주측정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9/NISI20231209_0020157533_web.jpg?rnd=20231209232249)
[서울=뉴시스] 음주측정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45·여)씨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경찰의 체포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툰 만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45·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경찰의 체포 부적법성 ▲체포 통지를 가족에게 하지 않음 ▲체포의 요건 결여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 모습과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서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며 "양형에 대해선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만큼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