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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박진희 도의원 징계…법원 "집행 일시 정지"

등록 2026.02.03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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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심리 위해 내달 13일까지 정지"

[청주=뉴시스] 박진희 충북도의원.

[청주=뉴시스] 박진희 충북도의원.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회가 개인보좌관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법원이 집행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

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심리에 앞서 내달 13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집행정치 신청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법적 판단으로 차분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애초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 사과를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수정 발의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이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갑질을 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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