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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시장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등록 2026.02.04 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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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안의 최종 통과와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며 “전주가정법원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성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번 법안은 가사·소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가정과 청소년을 둘러싼 분쟁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준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전북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전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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