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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창원시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26.02.04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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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4일 창원시청에서 BNK경남은행 허종구(오른쪽서 세번째부터) 부행장, 창원시 장금용 시장권한대행 등이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BNK경남은행 제공) 2026.02.04.

[창원=뉴시스]4일 창원시청에서 BNK경남은행 허종구(오른쪽서 세번째부터) 부행장, 창원시 장금용 시장권한대행 등이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BNK경남은행 제공) 2026.02.04.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BNK경남은행은 4일 창원시청에서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BNK경남은행 허종구 부행장과 창원시 장금용 시장권한대행,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BNK경남은행은 협약에 따라 생산적 포용 금융 일환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8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절차 완화, 보증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등 업무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출연하고 협약에 의한 대출에 대해 1년간 2.5%포인트(p) 이자를 보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및 보증비율(90%) 우대 적용을 하고, 자금 배정 및 신용보증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과 창원시 등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30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360억원을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1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방식(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나뉜다.

BNK경남은행 허종구 부행장은 "협약에 의한 자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총 768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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