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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주청사 소재지 통합 특별법 명시 등 의견서 채택

등록 2026.02.04 1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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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전달키로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사진 = 전남도의회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사진 = 전남도의회 제공). 2026.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가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 등 12개 안이 담긴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4일 오전 열린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권한 구조와 지역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취지로 채택한 의견서는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특별법 목적 조항에 반영할 것 ▲통합 특별시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추진 ▲통합특별지원금 등 국세 지원의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목포대·순천대의 연합형 통합 및 거점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권한 견제를 위한 정무직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지역제한 입찰 특례 도입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12개 사항을 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의견이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통합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의 권익 보호와 전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발 빠르게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방문,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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