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포상'…서산시 간척지 부적합 퇴액비 퇴출 칼 뺐다
운반·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주민 악취 피해 근절
![[서산=뉴시스] 지난 1월30일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집중 단속반이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서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6346_web.jpg?rnd=20260204175548)
[서산=뉴시스] 지난 1월30일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집중 단속반이 서산시 해미면 일원에서 퇴비 보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6.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최근 인적이 드문 간척지나 야산 등에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야적·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운반·살포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악취 피해를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부적합 퇴액비 운반·유통,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하천 주변 및 농경지 야적·방치, 부적합 퇴액비 살포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부적합 퇴액비를 무단 반출한 가축분뇨업자, 성분 검사 결과 확인 없이 퇴액비를 무분별하게 운반·적치한 운반업자, 부적합 퇴액비를 출처 확인 없이 무상으로 공급받은 경작자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
시는 특히 단속 중 적발된 부적합 퇴액비에 대해 행위자가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간월·부남호 지구 내 가축분뇨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를 운영, 행위 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부적합 퇴비의 살포와 무분별한 유통은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년간 총 108건의 가축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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