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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등록 2026.02.05 14:55:42수정 2026.02.05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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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시간 내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충분히 없어서 글을 빨리 삭제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으나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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