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전통시장 9곳,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원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창원=뉴시스]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02057704_web.jpg?rnd=20260206115541)
[창원=뉴시스]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의창구(3곳) 창원도계부부시장, 명서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3곳)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마산합포구(2곳) 마산어시장, 정우새어시장, 진해구(1곳) 진해중앙시장 등 9곳이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하고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원을 환급한다. 한도액은 1인 2만원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인 휴대전화를 지참 후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합산 가능(동일 시장에 한함)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동섭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시장 상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정겨운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함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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