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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탑승자 사망' 가해 화물차 기사…단독 사고로 숨져

등록 2026.02.06 1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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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화성서 교량 표지석 들이받아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화물차 기사 사고는 조사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성시에서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맞은편 차량에 피해를 줘 조수석 탑승자를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가 또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8분께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에서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50대)씨는 직진도로에서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고, 이후 병원 이송됐으나 오전 3시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안성시 금광면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맞은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안성시 금광면에서 "운전 중에 뭐가 날아와서 맞았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운전자 B씨는 사고 이후 조수석에 있던 아내 C씨가 다친 것을 발견, 10분간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숨졌다.

B씨는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C씨가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조사를 벌여 B씨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있던 철제 방현망에 맞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B씨 반대방향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충격했고 이에 방현망이 회전하면서 B씨 차량을 친 것.

철제 방현망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인데, B씨 사고 현장에 있던 이 방현망은 도로 방향으로 꺾여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화물차에 싣고 있던 크레인에 방현망이 걸려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적재물을 보고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를 적용키 위해 조사 중이었다.

A씨가 사망하면서 안성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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