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들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 징역 4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잦은 협박이 있었고, 부친으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오랜 기간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