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 집중 단속
최근 잇따라 적발…선제 대응 나서
20일까지 집중 점검·단속 계획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단속하는 경찰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기남부청 기동순찰대가 예방순찰 활동 중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대를 연이어 적발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일까지 추진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이를 어긴 사례가 잇따랐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일 오후 4기20분께 경기 광주시에서 상습적으로 급차선 변경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인 것을 확인해 현장 검거했다. 당시 차량에는 아동 3명이 타고 있었다.
또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김포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격, 정차시켜 확인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인 것을 확인해 현장 검거했다. 이어 오후 2시50분께 해당 학원 찾아 추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대 적발했다.
경기남부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2만9000여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점검 실시한다.
또 통학버스 주요 운행로를 중심으로 교통외근과 기동순찰대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운행여부과 보험가입 상태도 직접 살펴 실효성을 높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입건 하는 등 엄정조치하고,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내와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단 한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수점검과 현장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등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소,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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