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장" 임실군, 고용주 교육
![[임실=뉴시스] 임실징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을 받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02059453_web.jpg?rnd=20260209153402)
[임실=뉴시스] 임실징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을 받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84농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 운영사항과 법적 의무를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주요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비롯해 신규 기숙사 운영기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보장 등 고용주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2026년도 사업지침 개정사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이로서 군은 법무부 지침에 따른 고용주 필수교육을 2회에 걸쳐 모두 완료했고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56명 중 280여명을 상반기 내에 순차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 지원과 고용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심민 군수는 "오는 3월 외국인근로자기숙사가 완공되면 더욱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지역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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