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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까지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궤양 발견시 제거"

등록 2026.02.10 0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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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구 소독, 농장 출입관리 중요

[수원=뉴시스] 과수화상병 의심. (사진=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2026.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과수화상병 의심. (사진=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2026.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도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잘라내는 정지·전정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가위, 톱 등)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활용하거나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안성시, 평택시 등 주요 사과·배 재배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총 7개 시군 35개소, 16.3ha 규모로 퍼져 모두 매몰 처리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과수화상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와 정밀 예찰에 모든 과수 농업인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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