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학술세미나 개최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개회식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617_web.jpg?rnd=20260210160829)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개회식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6.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10일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방의회 발전의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했다.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다. 관심을 갖고 많은 도민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국회, 그리고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1일까지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와 양당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경기도의회조례시행추진단 성과 등에 대해 섹션별로 발제와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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