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전 금융업권 참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업권의 동참 결정하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가 11일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1년 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리며, 각 금융업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 내 계정 간 차입 등으로 조성됐으며, 채권발행·차입으로 조성한 재원은 전 금융업권이 지원하는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자금 회수를 통해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당초 예상된 15조원보다 많은 27조2000억원이 투입돼 올해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11~2015년 저축은행 부실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지원액이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했고 이날 금융업권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했다. 각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잔여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 기한의 1년 연장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특별계정을 설치한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모두 금융업권이 공동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당초 예상 대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회수 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며, 운영 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고려됐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 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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