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기소 후 2년여 법정 다툼 끝 선고…징역 20년 복역 중
![[부산=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01825959_web.jpg?rnd=202504232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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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옆방 수감자와의 대화)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A씨와 다른 수감자 증인들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고의나 정황 역시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재차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방청한 김씨는 "(형량이) 굉장히 작다"며 "한 사람의 피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보복 범죄와 관련해 이게 최선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방임한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김씨를 상대로 한 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복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28일 검찰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이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과 공판 불출석으로 재판 절차가 지연되며 장기화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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