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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보증금 이자 지원

등록 2026.02.13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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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서 신청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6. 02. 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6. 02. 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 청년부부, 신혼부부 등 청년의 가구 형태와 생애 단계에 맞춰 설계됐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가구'와 '청년부부' 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 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부부 유형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이자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5000만원 이하로 설정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 이자 지원은 최대 1.6%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만기 후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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