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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개 시정' 광주지검, 병역사범 구속 수사 이끌어내

등록 2026.02.13 18:31:46수정 2026.02.13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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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 중지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재개 시정 조치'를 해 병역법 위반 사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복무 병역회피자인 A씨는 의무 복무기간 중 총 106일을 무단 결근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수사중지 결정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소재를 확인했다. 또 경찰에 '수사 중지 대상이 아니며 사안도 중대하다'며 신속히 강제 수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시정 조치를 했다.

경찰 역시 이달 10일 A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주임검사 피의자 면담을 거쳐 영장을 청구했고 최근 법원에서 발부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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