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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방화셔터 허용하고 공장이전·설비교체땐 성능시험 제외

등록 2026.02.19 11:00:00수정 2026.02.19 1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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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정안 승인…'기업불편 규제 개선'


복합 방화셔터 허용하고 공장이전·설비교체땐 성능시험 제외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되 기업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행정예고를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및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란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품질인정 품목에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방화문 3m 이내에 '자동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셔터가 닫히더라도 재실자들이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 현행법상 별도의 방화문을 둬야 하는 탓에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계속 있어왔다. 

또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을 옮기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 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 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데다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다만 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기업이 원하는 경우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내거나 시공현장 점검 시 협회가 참관해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업체에서 인정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과 품질 점검 시 시료 채취하는 크기와 위치 등 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한 무작위 선별 및 제보 방식의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유통·시공사가 QR코드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도 내년 도입을 추진한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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