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계획서 4000→500쪽 대폭 축소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 구성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15층 높이 아파트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 2025.06.06.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6/NISI20250606_0020842324_web.jpg?rnd=20250606091150)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15층 높이 아파트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 2025.06.06. [email protected]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한다. 이 같은 조치는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이같은 절차는 안전관리계획서 체계 개선 및 간소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쪽에 달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으로 줄인다.
현장에서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시에만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에서 비작업(주차)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추가한다.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해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정적 판정기준으로 인해 착공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간 국토안전관리원(1, 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 2종 시설물 외)의 검토를 거쳐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발주자가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이날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매뉴얼에 대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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