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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구민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등록 2026.02.20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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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전경. (사진=연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수구청 전경. (사진=연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연수구는 올해 구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장 확대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은 인천 자치구 중 연수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안전 정책이다.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당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후유장해 항목(최대 1000만 원)이 신설됐고, 구 자체 보험(500만 원)도 더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구는 기존 자전거 사고 시 지급되던 진단 위로금과 입원 비용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 사망·후유장해 같은 중대 사고, 진단 위로금, 법적 처리비용 등 시 보험의 공백을 구 자체 보험으로 메꿔 안전망을 구축했다.

가입 대상은 2025년 12월말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40만9437명과 등록 외국인 1만8978명 등 총 42만8415명이다.

거주 구민이라면 나이, 성별, 직업, 과거 병력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내 구로 전입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기기가 아닌 대여용 '공유 PM'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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