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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K디앤디 1367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정정 요구

등록 2026.08.05 18:25:05

소액주주, 기존 발행주식 2.4배 규모 유증에 반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SK디앤디의 1367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SK디앤디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나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SK디앤디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증권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증을 결정했다. 이는 기존 발행 주식 수의 약 2.4배 규모로, 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날 SK디앤디 주주연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중점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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