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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이어 석화까지 겨눈 검찰…담합 의혹에 업계 '긴장 고조'

등록 2026.08.06 05:00:00수정 2026.08.06 05:16:24

檢, 석화업체 7곳 사무실과 관계자 압수수색

공정위 5월 현장조사에 이어 강제수사 착수

정유업계발 전례에 업계 전반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6.07.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가 정유업계에 이어 석유화학업계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한화솔루션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7곳의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인상을 수년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별개로 검찰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PVC와 가소제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일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통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절차와 별도로 검찰이 자체 인지를 통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두 기관의 절차가 병행될 경우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 사례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앞서 유가 교란 사건과 관련해 국내 정유사 4곳과 일부 임직원을 기소했다.

다만 일부 정유사는 담합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담합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강제수사 자체가 기업의 대외 신뢰와 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두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접수사권 축소 이전에 주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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