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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강행 내란죄 사면금지법 명백한 위헌…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등록 2026.02.20 18:53:11수정 2026.02.20 1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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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 권한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상법 개정안,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로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김재섭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김재섭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민주당이 강행 통과하려는 사면법 개정안은 보복과 괴멸 두 단어밖에 상징되는 것이 없다"며 "민주당이 조속히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의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면법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인 것에 적용이 된다면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위헌적 입법을 계속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면법은 오늘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적 권한이다.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죄 사면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소위에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자사주가 최대 주주의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되거나 자기 주식을 사재인 것처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아예 차단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합병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의무 소각) 예외를 두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과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법적으로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가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했을 때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을 부과한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이것을 무력화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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