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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호관세 판결' 대응 나선 중기부…"보호조치 총동원"

등록 2026.02.21 16:55:46수정 2026.02.21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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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협·단체와 실시간 동향 공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중기부는 21일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들과 판결 결과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이들 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세 이슈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왔다.

중기부는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 및 절차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조해 수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 관련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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