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구제역 백신 긴급 일제접종…내달 3월15일까지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847_web.jpg?rnd=20250508102431)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 이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총 1만552농가 54만1000마리(소 8984농가 44만 7000마리, 염소 1568농가 9만 4000마리)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예방접종과 염소 포획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75개 접종반을 운영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도내 소 사육농가의 86%에 해당하는 10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되,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관할 시군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내역을 제출하고, 소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말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제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사유 해소 후 신속히 추가 접종한다.
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와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소 80% 미만, 번식용 돼지·염소 60% 미만, 비육용 돼지 30% 미만)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 항체 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 지목되고 있다"며 "항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꼼꼼한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도 빈틈없이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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