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3개 항목 보장 '군민안전보험' 운영
![[고창=뉴시스]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02068242_web.jpg?rnd=20260223155337)
[고창=뉴시스]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의 조기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포함해 총 23개 항목을 보장함으로써 군민 체감형 안전복지를 한층 강화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심덕섭 군수는 "총 23개 항목의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켜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대응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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