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혐오·비방성 불법현수막 24시간 내 철거
지방선거 앞두고 6월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서울=뉴시스] 정비 사진. 2026.02.24.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02069144_web.jpg?rnd=20260224144734)
[서울=뉴시스] 정비 사진. 2026.02.24.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인권 침해,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철거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서 적용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꼴이다. 이 가운데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한다.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명동 일대에 국가·인물·단체를 근거 없이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시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구는 밝혔다.
이에 중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 광고물 금지 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실무 지침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내용,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야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주말 집회·시위 등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상습·악성 게시자에는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무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