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물 뜨러간 새 알약 '꿀꺽'…자리 비운 경찰 2명 '경고'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조사 받던 피의자가 약품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두고 당시 수사관 2명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따르면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팀장 및 수사관 B경위에 대해 이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하는 공식 징계 처분이 아닌 단순 행정처분이다.
A팀장 등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C(50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는 등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 동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C씨는 당시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자진출석했고, 경찰은 타 지역에서 C씨에 대한 구금장이 발부돼 정읍경찰서 유치장으로 그를 입감시키려 했다.
하지만 C씨는 입감 직전 복통을 호소했는데, 확인 결과 그는 수사관이 C씨의 요청을 받고 물을 뜨러 간 사이 지병으로 소지 중이던 심근경색 관련 알약을 다량 삼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2인 이상의 수사관이 동석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북경찰청은 A팀장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구금장과 관련된 전산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과정에서 C씨의 부탁으로 물을 뜨러 가면서 C씨 혼자 조사실에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의로 피의자를 방치하거나 한 행위도 아니고, 사건이 언론에 불거지자 C씨 역시도 수사관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해왔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향후 수사 과정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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