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검찰 징역형 구형 유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4.03.18.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8/NISI20240318_0020270176_web.jpg?rnd=2024031814353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형 구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장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 중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수긍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에 형이 가볍다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는데, 1심 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당시 문제가 된 여론조사 홍보물은 정치인에게 사형 선고인 공천 취소의 여파로 무소속으로 치르던 때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며 "어떠한 고의나 목적을 가지고 왜곡해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비록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은 달라도 정상을 참작할 여러 사유가 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재판부가 헤아려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끝나도 지난 2년간 법정에서 느낀 후회와 반성을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장씨는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데 86.7% 수치로 전체 후보 중 1위를 차지하자 이를 인용해 같은 해 4월8일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해당 혐의와 함께 총선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라고 기재해야 했지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의 두 혐의에 대해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부산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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