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중 환자 떨어뜨려 사망…응급구조사 벌금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이동형 침대로 옮기던 이송 환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80대 환자 B씨를 이동형 간이 침대의 다리를 제대로 펴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옮기다, 낙상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침대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재판장은 "부검 결과 B씨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의 사망에 기여한 A씨의 과실은 여전히 무겁다. 다만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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