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마리 이하' 개식용농가, 2027년까지 폐업하면 사업소득 비과세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 2월27일 공포
![[세종=뉴시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01801757_web.jpg?rnd=20250326191958)
[세종=뉴시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외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편의성도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했다.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또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계산 방식이 바뀐다.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는 '개 500마리'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2027년까지 폐업하는 농가부업규모 이하의 개사육농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과 사후환급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 폐업(예정)농가 대상 농가부업규모 신설을 통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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