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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농지담보대출 용도외 사용 조사

등록 2026.03.03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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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취급 현황 실태파악…여신 사후관리도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출이 농지 취득 외 다른 곳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농지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 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투기 위험이 큰 토지와 관련해서는 조사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도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이 농지 취득이나 영농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쓰였는지를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에 여신 사후관리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담보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대출을 해줬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법 위반에 해당돼 대출금액이 즉시 회수되고 신규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담보 가치를 부당하게 조작해 대출 받을 경우 '부당대출'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지 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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