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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코인 수사대상자에 억대 뇌물수수…경찰간부 '중형'

등록 2026.03.03 1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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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징역 6년 선고

현금 등 1억2000만원 뇌물받아 챙겨

재판부 "경찰관 사회적 신뢰 훼손해"


[고양=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공간 개설과 코인투자 사기 관련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받은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 A(40대)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을 통해 알게 된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원을 비롯해 유흥대금 7000만원 등 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내용을 초과근무로 제시해 초과근무수당 788만원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검찰은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금품 수수 경위, 가담자들의 각 역할 등 범행 전반을 밝혀냈다.

사건 당시 A씨가 소속된 서울경찰청 등에서 불법리딩방 사건, 코인 위탁판매 사기 사건 등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수사 대상자들을 소개받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무법인 사무장이 수사 대상자들을 A씨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등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패 범죄 실태가 밝혀졌다.

A씨에게 유흥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C씨는 도주, D씨는 치료 등의 이유로 선고기일 등이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을 A씨에게 연결한 법무법인 사무장은 분리 재판을 받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뇌물수수방조, 알선뇌물수수방조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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