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성소식]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운영 등

등록 2026.03.03 15:25: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시청 .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시청 .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희망 시기를 신청받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신청 순위와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희망시기 선택제 운영을 통해 조사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조사 협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올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접수

경기 안성시는 4일부터 31일까지 올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만 11~18세(2008년~2015년생) 여성청소년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선별적 바우처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확보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만4000원, 연 최대 16만8000원으로 안성시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