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끌어온 충주 안림지구…결국 좌초 위기인가?
토지주, 환지 방식 개발비용 부담에 '우려'

충북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충주시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발굴한 매장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정이다.
안림지구 조성 사업은 환지방식이어서 토지주 258명 중 절반 또는 개발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동의를 얻어야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앞선 개발계획변경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급랭한 올해 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2009년 9월 택지개발지구로 첫 지정된 안림지구는 지구지정 취소와 2019년 재지정 등 17년의 산고를 거치면서 개발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환지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도시개발 방식이다. 개발비용이 개발이익을 초과하면 이를 토지주들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 토지주는 "일부 지주는 사업 재검토 또는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시와 LH의 제안을 믿고 동의했지만 계속 늦어지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3월 중 토지주 동의 요건을 충족해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더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착공해 2031년 말 준공할 계획인 안림지구는 충주시 안림동 47만5177㎡(14만4000평) 규모로 조성한다. 계획 인구는 2648세대 58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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