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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하려 한 父…징역 3년 확정

등록 2026.03.06 12:00:00수정 2026.03.06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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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 추가 도박 빚에 처지 비관…미수 그쳐

法 "부모에게 자녀 죽음 결정할 권리 없다" 질타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도박 빚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6.03.05.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도박 빚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6.03.05.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도박 빚에 처지를 비관하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하려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2025년 경남 양산에서 배우자 B씨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대인 두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자, B씨와 함께 처지를 비관하며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가족 신고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1심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려 한 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며 "자녀의 세상에 대한 유대감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로써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며 "이 같은 범행은 연민의 대상이 아닌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수에 그쳤고, 이전까지 자녀를 학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과 판단을 같이 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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