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 사칭·악성글 논란…"스토킹처벌법·명예훼손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전 '충주맨' 김선태를 둘러싼 소셜미디어 사칭 계정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악성 게시글 논란과 관련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김영하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 "100만 유튜버 충주맨 사칭 계정+왕따설 논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엑스 계정이 개설이 됐다"며 "김선태씨 유튜브 채널 문구도 그대로 사용하고 심지어 블루체크까지 받았다. 마치 김선태씨처럼 계정을 만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부분이 다뤄질 수 있다"며 "2023년에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칭 게시글에 김선태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만한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판단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을 통해 이 사람이 협찬받거나 광고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글과 관련해서는 "김선태씨가 왕따를 당해서 조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글이 작성됐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익명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릴 때 이걸로 인한 파장이 있을지 그 글에 상대방이 받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태(사진=SNS 캡처)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02076551_web.jpg?rnd=20260305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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