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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성남의뜰 배당 결의 무효' 소송 첫 재판…2년8개월 만

등록 2026.03.10 13:43:15수정 2026.03.10 1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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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법 위반 근거 구체화하라"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2년8개월 만에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대산)는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6월28일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까지 세 차례 주주총회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약 4000여 억원을 배당한 것이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배당 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를 가졌고, 화천대유 7%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지분 구조와는 달리 대주주인 성남도공이 대장동 사업 확정이익 1800여 억원을 가져갔고 화천대유는 4000여 억원을 배당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 "성남의뜰이 상법을 위반해 배당 결의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제시해 달라"며 "또 배당 가능액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규모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원고(성남도공) 변호인은 "화천대유가 상법을 위반해 거액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비상식적 배당이며 범죄 수익에 해당됨으로 무효"라며 "재판부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화천대유) 변호인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성남의뜰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고 출자사인 SK증권금전신탁의 내부적 지분구조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법) 선고 결과를 보고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전에 이 사건을 선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형사사건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21일 11시30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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