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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줄테니 팔라"…中도 탐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등록 2026.03.10 06:15:00수정 2026.03.10 0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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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안흥항 서쪽 약 55km 위치

서(西)격렬비도, '대한민국 영해' 기준점

2014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뉴시스] 충남 최서단 태안군 격렬비열도 (사진=태안군청 제공) 2026.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충남 최서단 태안군 격렬비열도 (사진=태안군청 제공) 2026.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일명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충남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동쪽 섬 일부가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뉴시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인접국가 중국이 탐내기도 한 격렬비열도는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수산 자원의 보고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격렬비열도는 태안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서쪽 약 55㎞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격렬비열도는 3개의 섬과 9개 부속 도서로 이뤄져 있다. 멀리서 보면 섬이 마치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격렬비(格列飛)'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수산 자원의 보고로 여겨진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도 자랑한다.

3개의 섬(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중 북격렬비도는 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이고,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민간이 소유한 사유지다.

북격렬비도에는 등대가 설치돼 인천, 평택,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기상관측소도 있어 인근 해양기상 정보도 수집한다.

특히 서격렬비도에 설치된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는 23점 중 22번째 기준점이 되는 중요시설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이 중요성에 공감해 지난 2022년에는 격렬비열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연안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탓에 섬의 소유권이나, 어족 자원을 둘러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무렵에는 중국인들이 개인 소유의 서격렬비도를 약 20억원에 가까운 자본을 투입해 매입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4년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전국의 8개 무인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외국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격렬비열도의 중요한 지리적 특성상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였다.

이 외에 지난 2023년 5월에는 우리 해경이 격렬비열도 북서쪽 약 50km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149톤(t) 규모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당시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웠다"며 "항만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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