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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유재산 1103조…행안부 "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록 2026.03.11 12:00:00수정 2026.03.11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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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교육·컨설팅 강화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핵심 자산인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공유재산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 공유재산 규모는 약 1103조원에 달한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 방식이 단순 보존에서 개발·매각 등 활용 중심으로 바뀌면서 법률·지적·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담당자의 56%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이며 전담 부서를 둔 지방정부도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교육 확대 ▲현장 맞춤형 지원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집합교육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이나 매각 등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논의하는 '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을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지식연구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가 협력해 지방정부를 직접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조사 준비부터 현장 조사,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밀착해서 돕는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기존 업무편람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를 위한 간편 실무 안내서인 '어서와, 공유재산은 처음이지'도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과정에서 담당자의 장기 근속 여부나 전담 조직 설치 여부에 가점을 부여하고, 교육 이수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재정적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이달 열리는 제도 개선 워크숍과 4월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소통을 늘리고 담당자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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