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企 수입규제 지원한도 6000만원으로 2배 상향
수입규제 지원사업 예산 10.8억→20억 확대
매출규모에 따른 자부담 500만원 전면 폐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규제 확대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수입규제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10억8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최대 500만원)을 전면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절차 대응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게는 현장에서 1대 1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개편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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