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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매주 1회 '폐기물 무단투기 특별 단속'

등록 2026.03.12 1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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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1회 폐기물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동절기(11월~12월)에는 불법 소각 예찰과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 단속반은 야간 순찰과 위법행위 현장 단속, 폐기물 파봉 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증거 확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인다.

지난 10일 진행된 첫 야간 단속은 의정부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돼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동 인구가 많은 회룡역 일대에서 진행된 단속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4건, 무단투기 폐기물 파봉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6건의 행정처분과 4건의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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