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날 오후 2시 현재 11건…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1호 사건, 재판소원 시행 10분 만에 전자 접수
청구인, 행정법규 위반 이유로 현재 제3국 추방
"법원 재판,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 주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관계자들이 재판소원 민원 접수를 위해 민원실을 점검하고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6.03.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501_web.jpg?rnd=2026031210304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관계자들이 재판소원 민원 접수를 위해 민원실을 점검하고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총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방식으로 7건, 방문 및 우편으로 4건이 접수됐다.
1호 사건의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G-1-6)' 지위를 보유한 외국인 난민 A씨로, 대리인인 공익법센터 어필이 0시 10분에 전자로 접수했다.
A씨는 장기간 내전이 지속됐던 시리아에서 피난을 온 뒤 10여년 동안 체류하다가 국내에서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국의 명령의 위법성을 다퉜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돼 현재 제3국으로 추방된 상태로 전해졌다.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해외로 출국했다고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 및 법률에 명백히 위반돼 재판소원 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A씨 측은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 30일이 지났음에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청구기간 30일을 아무런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A씨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의 확정 판결은 송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주민이나 난민들은 주로 변호사가 없어 언제 확정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이 제기한 것으로 오전 0시16분에 접수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 측은 2024년 6월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 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된 12일 오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342_web.jpg?rnd=2026031209093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된 12일 오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원곡은 "재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액사건으로 상고 이유 제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없어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시정할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되면서 전자헌법재판센터와 헌재 청사 민원실을 통해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확정된 지 30일이 지난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사건번호 부여 및 전산 등록 등 실무 절차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현시점에는 헌재가 밝힌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됐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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