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사기 주택 채권회수액 낮춘다…피해자 추가 지원
금융위, 전요섭 국장 주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은행권 간담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0_web.jpg?rnd=202603101539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금융위와 은행권은 여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도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했다.
또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장기로 분할상환(최장 20년) 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엔 대출규제(DSR, LTV 등)를 완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경·공매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채권 회수(배당)를 하게 된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하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향후 은행권은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 국장은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피해자분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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