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금 좀" 3000만원 편취, 50대 실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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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유명 가수의 콘서트 준비를 미끼로 투자금 3000만원을 빼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11일 피해자 B씨에게 유명 가수 콘서트 준비를 미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유명 가수의 동남아 투어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연 준비 중이니 3000만원만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수익금까지 더해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그 다음 날 곧바로 돈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정작 A씨는 해당 콘서트 기획을 제안만 했을 뿐,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무산됐으며 소속사로부터 이미 콘서트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맞긴 하지만, 콘서트 준비를 진행하던 상태였고 진행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소속사와의 첫 회의에서 기존에 들었던 내용과 달라 콘서트 진행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몇 달 뒤에는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콘서트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기도 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은 스스로도 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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