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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곡성 "사용처 지자체 지정권 보장" 건의

등록 2026.03.15 0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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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곡성군이 본격 지급을 앞두고 "면지역 주민이 읍지역 업종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심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행 대책을 점검했다.

곡성군은 30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곡성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에게 2년 동안 매월 15만원씩 심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용처는 읍지역 주민은 곡성지역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심청상품권을 이용해 물건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읍에 집중된 5개 업종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곡성 지역민은 이용할 수 있지만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도 최대 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첫 지급을 앞두고 읍지역 생활권을 두고 있는 오곡·고달면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돼 지자체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설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곡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며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 폭넓게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읍지역에 소재한 업종을 면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5대 업종 확대,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돌봄 기관 이용 시 읍면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기본소득 체크카드 잔액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 사용 제한 금액을 누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 시스템 개선 등이 논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 가게를 창업하는 경우 창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동 마켓 등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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