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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둘째 날 16건 접수…헌재 하루 접수 사건 70% 수준

등록 2026.03.13 18:40:10수정 2026.03.13 1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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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20건 합쳐 누적 36건…전날 총 접수比 7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재판소원 청구서가 비치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6.03.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재판소원 청구서가 비치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째인 13일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16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0시~오후 6시 접수된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16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접수 방식별로는 전자접수가 8건, 우편접수가 5건, 방문접수가 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36건으로 늘어났다.

재판소원 시행 첫 날인 전날 24시간 동안 접수된 사건은 20건이다. 헌재가 당일 접수한 모든 유형의 사건은 28건이었는데, 71.4%가 재판소원인 것이다.

헌재는 이런 사건 접수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판소원 시행 직전 예측했던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행 전 헌재가 다뤄 왔던 사건의 3배에서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접수된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심사에 들어간다.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의 지원을 받아 적법 요건을 따져 본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1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헌재법상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경우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보완을 요구할 때 30일을 넘긴 뒤 심판 회부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다.

요건을 갖춘 사건은 재판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본안 심사를 받게 된다.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확정 판결이 취소된다.

헌재는 사건 폭증 우려에 대응해 사전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라 요건 미비가 명확하면 30일을 채우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전날 접수된 사건들은 이날 오후 지정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장 주말이 끼어 있는 만큼, '1호 각하'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이달 넷째 주 초반이 돼야 할 전망이다.

헌재는 전날 오전 0시부터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되면서 전자헌법재판센터와 헌재 청사 민원실 등을 통해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확정된 지 30일이 지난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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