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등록 2026.03.1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개시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뤄진 전문 지원단이 설치돼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